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이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인 경우 남편이 6억원까지의 자금을 부인
명의 계좌에 이체하여 증여를 하여 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 6억원을 초과해서 증여하고 해당 자금에서 증여세
납부후의 금액으로 주택 취득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인의 친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까지의 재산을 증여받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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