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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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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인 아내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아내는 현재 가정주부라 별도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내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제가 원천 자금을 이체를 해야 될텐데요. 이체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점과 추가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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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이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인 경우 남편이 6억원까지의 자금을 부인

    명의 계좌에 이체하여 증여를 하여 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 6억원을 초과해서 증여하고 해당 자금에서 증여세

    납부후의 금액으로 주택 취득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인의 친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까지의 재산을 증여받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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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자금을 증여하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법정이자(4.6%)를 고려하여 배우자 분에게 자금을 무상 혹은 저리로 빌려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이체시 특별한 주의점은 없습니다. 10년간 6억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