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월정급여 210만원 이하로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 수당 등이 비과세 항목이며 연구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에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 하는 자 등에게 지급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고 있으니 세무분야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