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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희망적인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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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통상임금에 연구수당이 포함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연구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구수당은 연구원으로 등록된 분들에게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연구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구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에 - 210만원을 해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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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있어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모두 포함입니다.

    연구수당은 연구자에게만 지급되더라도 중도퇴사시 일할계산 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산입니다.

    고정연장수당- 실제 연장근무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형태라면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출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해당 금액 만큼은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이에, 연구수당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 되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센터를 통하여 지급 받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