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원 사업장현황신고 매입영수증은 어떤걸말하나요?
학원 사업장현황신고시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매입영수증을 첨부해야되나요?
매입영수증에 세금계산서 대신 카드영수증만 있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이 없다면
사업자카드로 계산한 내역(적은비용:다이소 물품구매, 쿠팡구매,식사비용 등)은 어떻게 적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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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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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1년간의 면세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시 사업 관련한 지출(임차료, 인건비, 시설규모, 각종 사업 관련 비용 등)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등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만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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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시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하고 기타 영수증은 총액만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을 첨부하지는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입내역이 없다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