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도급업체? 주급 미지급 궁금해요
현재 휴학하면서 용돈벌이겸 알바천국에서
용역? 업체같은곳을 통해서 공장알바를 하고있는데
주급,가불이 가능한업체입니다 몇번 그렇게 받기도하였고 현재 4개월째일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번주에 근무를 하고 하루전인 월요일날에
저번주 9월30일부터 10월4일 까지 근무한 주급을 신청하였는데 어제오늘 감기때문에 결근이라 가불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다른정보겸 요약하자면
1. 원래 월요일 가불신청하고 화요일에 최대 40까지 지급
2. 다음급여를 가불받는게아닌 주급을 미리 받아
이번달 일한급여에서 차감하는방식
이런경우인데 원래 이럴경우에는 주급을 지불 안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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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불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주급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