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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몰다가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를 바로 납부하면 벌점이 안올라가나요?

자동차를 몰다가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를 바로 납부하면 벌점이 안올라가나요? 저는 둘다 걸려도 바로 납부하는 편인데 이런경우 벌점이 안올라가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은 과태료는 7만원, 범칙금은 6만원에 벌점 16점이 부과 됩니다.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납부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