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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극락조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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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 휴직자에 대한 전보가 가능한지요?

인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보대상자가 현재 사상휴직중인데 휴직상태에서 그 사람을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을 낼 수 있나요? 추후 부당인사로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전문가님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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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이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휴직중인 근로자를 발령 낼 수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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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전보 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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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휴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인사발령은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와 근무장소가 특정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업무와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도 부당한 인사발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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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 해고는 제한되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 전보를 하는 것은 위법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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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적으로 근로의 종류, 담당업무, 근무장소 등을 약정한 경우라면 전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전보 등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전보 등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이로 인하여 근로자 입을 불이익 등을 비교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등을 거쳤는지 등을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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