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금을 못받은 기간 동안의 이자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받아야 할 돈을 못받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예금자보호금도 이러한 기간 동안의 이자가 있나요?
예금자보호금의 경우에는 인출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대략 일주일 이내로 입금이 가능한데 이 일주일동안의 이자금액은 별도로 받으실수는 없으세요
금융기관이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예금자보호로 인한 돈을 받을 경우 정해진 이자도 100% 받지 못합니다
원금 100%와 소정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4% 예금을 가입해도 4%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돈을 못받는 기간동안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매우 소소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금자보호금은 주로 예금자의 예금 잔액을 기준으로 보호되는 금액이며, 예금자보호금을 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이자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자보호금은 예금자의 예금 잔액을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자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은행이 파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예금자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 파산하고 나서 발생하는 기간 동안의 이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기간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원금과 +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장되는 등 그 수령하지 못하는 기간에 이자까지는 받기 힘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예금자가 보호금을 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이자는 기본적으로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금보호가 주된 목적이어서 예금자 원금을 보호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예금보험제도 규정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으니 정확성을 위해 문의드리는 걸 추천합니다.
질문하신 예금자 보호 제도를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의 이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예금자보호법이 실행되어서
예금자들은 받아야 할 원금에 소정의 이자를 합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