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에 대한 향후 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1/21 횡단보도 보행 중(녹색불) 신호위반한 차량에 치여 넘어지면서 턱이 째져서 응급실에서 봉합했고
1/27 실밥 제거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흉터가 무조건 남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흉터에 대해선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받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향후치료비추정서는 사고발생 후 몇달이 지나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흉터에 대한 치료가 어려운 건가요?
일반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는 자동차보험이 안된다고 하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병원의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지불 보증이 되므로 가까운 종합 병원에 지불 보증 여부를 문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흉터가 남게 되는 경우 사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면 향후 치료비 추정 내역서와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흉터의 경우 직접 흉터치료를 할 수도 있고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와 합의 그 그 금액으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병원 성형외과나 피부과의 경우 자동차 보험 처리가 어려워 종합 병원 피부과 등으로 가서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