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의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12런동안 다니던 직장을 1월 1일자로 권고사직 하게 되었습니다.오늘 12월 급여가 입금되었는데 소득세가 엄청 많이 잡혔고 평소여는 연차수당이 별도로 입금되었는데 이번에는 급여명세서에 같이 찍혀서 들어왔는데 매번 받던 금액의 절반만 입금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인터넷이 고장이라 정확한 답변은 줄수 없다고 하면서 원래 연차는 내년도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거라는 말을 합니다.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담당자가 어떤 근거로 해당 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저 또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차휴가는 전년도(23년도) 소정근로의 출결에 익년(24년)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24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익년(25년) 1월 1일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내년도 연차를 미리 사용한다 등의 내용은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