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 및 자녀출산 증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결혼 및 자녀출산 증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결혼당시 부모님에게 채무가 많아 증여를 받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부동산을 정리하시고 빚을 다정리하여 증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현시점 결혼2년이 지났고, 자녀출산도 현시점 2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증여가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혜로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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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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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
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의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시에는
자녀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와 자녀 출산증여재산공제액은 합산하여
1억원의 범위내에서 공제되는 데,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또는 자녀출산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혼인 출산으로인해 증여재산 특례기간이 지난 경우 1억원 추가공제는 받을 수없는 것이나
증여는 가능하고 다만 기본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과 출산 공제 1억을 받지 못할 뿐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