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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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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취득시 부가세 공제를 안분하여 받았습니다.

고정자산 취득시 부가세 공제를 안분하여 받았습니다.

고정자산 등록할때 부가세 포함된 공급대가 금액으로 고정자산 등록하고 감가상각 진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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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안분할 때 부가세 공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취득가액으로 잡고 감가상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는 것이므로 고정자산 취득가액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공제받은 부가세를 고정자산에 반영한다면 감가비로도 비용처리되므로 중복공제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