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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왕나비217
멋쩍은왕나비217

기계를 싸게 준다고하여 세금계산서 없이 구입을 했은데 이럴경우 감가상각 해당이 되나요

사업장에서 사용할 기계를 현금으로 사면 싸게준다고하여 세금계산서 없이 구입을 했어요

5백정도 들어갔는데 이럴경우 고정자산으로 등록을 할수 있나요?

그리고 감가상각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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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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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해 법정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정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비용을 지출했지만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거래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비용에 반영은 할 수 있지만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거래내역으로 거래명세표와 이체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기계장치 500만원을 구입했지만 법정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거래명세표와 500만원을 지급했다는 금융자료가 있으면,

    기계장치를 자산에 등재하여 감가상각으로 비용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기계장치 구입액 500만원에 대한 가산세 2%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는 않았더라도 실제 취득가액 및 고정자산의 취득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의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계장치를 취득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자산으로 등재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적발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산이므로 고정자산 등록 및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