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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지적재산권(실용신안,특허..)에 대해 중간사건 내용 피드백

수개월전에 제출한 특허 출원에 대해 '기재불비'라는 제목으로 피드백이 왔는데요

특허관련 업무에 문외한이라 ...이 '기재불비'라는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요?

제출된 특허 원문에 대해 수정을 하라는 얘기인지..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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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기재불비는 주로 특허법 제42조 3항이나 4항 의 문제로 발생합니다. 작성하신 서류를 보고 심사관이 발명을 파악할 수 없거나, 모순이 있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등에 통지됩니니다.

    기재불비는 종류가 많아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특정이 안되네요.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서류를 수정하시고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출원에 대해 기재불비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온 경우 최초출원명세서의 기재내용 내예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기재불비도 여러종류가 있으므로 해당 의견제출통지서 내용 파악후 그에 맞게 보정을 하여야 거절이유가 해소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