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 직거래는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2019. 07. 11. 19:11

제 아내가 요즘 당*마켓에 푹 빠져있는데요.

지역 마다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 같아요.

집집마다 안쓰는 물건을 찍어서 올리면 구매자와 카톡으로 가격조절 및 약속 등을 잡아 거래를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버리는 거 누군가에는 필요할 수 있으니 참 좋다 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대량으로 물건을 팔고 있더군요.

옷, 신발을 싸이즈 별로 무한 판매를 하던데요.

이런 경우 문제는 없는건가요? 지인분이 줬다고 하거나 지인재고를 싸게 받았다고 판매하면서 얘기하던데... 좀 놀랬어요. 돈이 된다 싶으면 어디에든 이런 분들이 있다는게~~

제 아내는 한달에 10만원 정도 물건을 팔고 그 정도 또 사는 것 같습니다. 보통 다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 같던데요. 세금 신경 안쓰고 거래해도 되나요?

대량 물건을 파는 분들도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회계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비사업자인 개인사업성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일경우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비사업자이신 (상기에 주어진 정보를 보고 추측하기에) 질문자님 아내분이 지금하시는 거래는 금액도 적고 (약 10만원정도의 매입 및 매도량이니) 사업성없이 우선은 하시는듯하니 물품판매에서 얻는 소득등은 우선 과세대상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 규모나 횟수가 커질시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아내분하고는 다르게 대량으로 중고물품등을 파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시적이나 우발적이지기보다는 사업성일 짙고 정기적이고 계획적으로 물품을 판매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 사업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포함될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부과되겠지요.

참고로 만약 사업성을 갖고 중고물품을 중고사이트에서 매입하여 판매등을 하는 경우 (즉 사업자일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해야 할것입니다:

  • 거래상대방이 서업자인 경우: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정규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함

  •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경우: 정규증빙을 받지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으로, 중고물품을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예로 결재 및 주문내역,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전산자료, 거래명세서, 대금지급증빙, 확인서등)를 준비해서 매입에 대해서 장부기장을 통해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상기내용을 잘 한번 숙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중고거래를 하실것이지 결정하시면 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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