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업주부 종합소득세 신고 궁금합니다
현재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구요. 작년에 이벤트등 참여로 기타소득이 8~90만원정도 발생했어요
조회해보니 제세공과금 환급금이 나오더라고요
현재 남편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고있는데, 이럴경우 소득이 1백만원이 안되니 종소세신고해도 인적공제는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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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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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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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십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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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도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득금액이 8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인적공제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종소세 신고를 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