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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9
797922.10.26

은행에서 2년간 전세대출받고자하는데조건은어떻게되나요?

2년간 전세 보증금을 제일금융권에서1억원을 전세대출받은후 만료기간전에 원금을 여유돈이 생기는되로 상환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상환시에 상환수수료 어떻게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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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부분은 상환은 가능하지만, 대출상품에 따라 상환수수료를 다르게 측정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2년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1년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상환수수료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시중은행별 대출금리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전세대출을 받으신 후에 여유돈이 있을 때마다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환하실 때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으나 이는 금융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니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