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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확신하는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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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 시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 상환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월에 전세 만기가 되어 1년 연장을 계획 중입니다.

기존 전세대출 상품은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타 금융기관에서 신규 전세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대출 상환 방식

: 제 개인 계좌에서 기존 대출 은행으로 직접 송금해야 한다고 안내받음.

신규 대출 사용 방식

: 신규 대출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입금 예정.

이 경우, 신규 대출금을 집주인 계좌로 입금한 뒤 다시 제 계좌로 받아 기존 대출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 대출 은행에서 기존 대출 은행으로 직접 상환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규 대출 은행에서 기존 대출 은행으로 직접 상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은행의 정책이나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규 대출 은행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규 대출금을 집주인 계좌로 입금한 후,

    대출 상환을 신규 대출 은행에서 직접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직접 상환이 안 된다면, 신규 대출금을 개인 계좌로 받고,

    그 후 기존 대출 은행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규 대출금이 기존 대출은행으로 곧바로 입금될수는 없습니다. 기존 대출금을 기존 집주인에게 받으셔서 은행에 납부하시고, 신규대출금은 이사갈 집주인 계좌로 은행에서 다이렉트 입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