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연장 시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 상환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월에 전세 만기가 되어 1년 연장을 계획 중입니다.
기존 전세대출 상품은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타 금융기관에서 신규 전세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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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 상환 방식
: 제 개인 계좌에서 기존 대출 은행으로 직접 송금해야 한다고 안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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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출 사용 방식
: 신규 대출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입금 예정.
이 경우, 신규 대출금을 집주인 계좌로 입금한 뒤 다시 제 계좌로 받아 기존 대출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 대출 은행에서 기존 대출 은행으로 직접 상환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규 대출 은행에서 기존 대출 은행으로 직접 상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은행의 정책이나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규 대출 은행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규 대출금을 집주인 계좌로 입금한 후,
대출 상환을 신규 대출 은행에서 직접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직접 상환이 안 된다면, 신규 대출금을 개인 계좌로 받고,
그 후 기존 대출 은행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규 대출금이 기존 대출은행으로 곧바로 입금될수는 없습니다. 기존 대출금을 기존 집주인에게 받으셔서 은행에 납부하시고, 신규대출금은 이사갈 집주인 계좌로 은행에서 다이렉트 입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