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과 삼각무역 시 관세 부과 기준 및 최적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중계무역과 삼각무역을 활용할 경우 각 국가에서 관세 부과 기준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 및 절세 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과 삼각무역에서 관세 부과 기준은 물품의 이동 경로와 보세 구역 활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중계무역의 경우, 물품이 국내 보세 구역에 반입되었다가 원상태 그대로 재수출될 때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삼각무역에서는 물품이 수출국에서 바로 제3국으로 이동하므로 국내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관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지만, 거래 서류의 정확성과 규정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관세를 최소화하려면 보세 구역을 적극 활용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관세 환급 제도를 활용하면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삼각무역에서는 상업 송자을 두 가지로 작성해 중계인의 마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각국의 세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무역 절차를 위해 전문 관세사의 도움을 받거나 디지털 통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서류 오류를 줄이고 통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각국의 무역 규정과 관세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중계무역의 경우 물품이 생산국에서 중계국을 거쳐 최종 소비국으로 수출되는 형태로, 중계국에서 물품이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거래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중계무역에서는 물품이 중계국을 물리적으로 통과하지 않으므로, 중계국에서의 관세 부과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종 소비국에서는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무역은 세 국가 간에 물품과 자본이 순환하는 무역 형태로, A국에서 B국으로, B국에서 C국으로, 그리고 C국에서 다시 A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리고 각 국가에서 물품이 실제로 수입되거나 수출될 때 해당 국가의 관세 규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두가지 무역 모두 사실 관세 절감과는 크게 관련없으며, 관세 절감을 위하여는 FTA를 활용하거나 환급,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때, FTA의 경우에는 생산국 - 소비국 간의 직접운송원칙이 기초가 되어야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유의하시어 서류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을 활용할때 보세구역을 통해 바로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경유국에서의 통관절차가 수행되지 않아 관세나 통관수수료 적인 부분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계상은 실제로 물품이 이동되는 국가간 FTA활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 발행건임을 표시해야 하는 지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