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올해 9월 28일 개업을 했는데 9월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랬을 때 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해줄 수 있나요? 아니면 불공으로 처리하거나 아예 삭제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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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시에는 예정
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 계산서도 과세 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매입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 나오셨으면,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에서 사업자번호로 전환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하반기 매입분은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