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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감자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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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올해 9월 28일 개업을 했는데 9월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랬을 때 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해줄 수 있나요? 아니면 불공으로 처리하거나 아예 삭제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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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시에는 예정

    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 계산서도 과세 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매입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 나오셨으면,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에서 사업자번호로 전환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하반기 매입분은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