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쿠터-차량 접촉사고로 입원 중입니다.
지쿠터랑 자동차랑 빌라촌 골목길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지쿠터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지면서 온몸이 아파서 병원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상대측은 헬멧 미착용으로 쌍방 주장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1. 경찰 신고를 해여할지
2. 과실이 어떨지
3. 지쿠터 측으로 보험 처리 요청을 해야하는 지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헬멧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이 부과됩니다.
경찰신고시 그 부분은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과실비율은 블박 등 사고당시 영상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골몰길에서 걸어가다가 난 인사사고가 아니라서 대략적으로도 설명이 어렵습니다.
상대방도 대물접수해달라고 할겁니다.
업체에 보험접수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무료보험 구별로 가입된 부분에서 해당되는 부분있으신지 확인 꼭 해주세요~
신호등 없는 골목길 교차로에서 지쿠터와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어느 한 쪽의 일방 과실로 보기는 어렵고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그 때에 머리에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면 헬멧을 안 쓴것은 과실 산정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며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므로 질문자님도 지쿠터 보험에 접수를 한 후 질문자님의 과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반면 상대방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상대방 차량의 과실에 대해서는 대인접수를 받아
보험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경찰 신고를 해여할지
: 경찰 사고처리시에는 해당 담당경찰이 해당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가피해자를 구분하며 가해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을 확정하고자 한다면 경찰신고를 하면 되나, 만약 사고내용에 따라 본인이 가해자되는 사고라면 굳이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과실이 어떨지
: 과실은 도로상황, 각 진행방향, 충돌부위등 사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기초로 판단하는 것으로,
상기정보만으로는 과실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3. 지쿠터 측으로 보험 처리 요청을 해야하는 지
: 과실분쟁이 된다면 지쿠터측 보험에 사고접수를 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치료 중이고, 지쿠터와 차량이 접촉한 교통사고라면 경찰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접수가 되어야 사고 경위가 객관적으로 정리되고, 이후 과실 다툼이나 보험 처리 과정에서 분쟁 소지가 줄어듭니다.
이미 시간이 조금 지났더라도 진단서가 있다면 사후 신고는 가능합니다.
헬멧 미착용만으로 쌍방 과실로 단정되지는 않고 구체적인 사고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지쿠터 보험은 상대 보험에서 일부 과실을 주장할 경우 도움이 필요하니 그땐 접수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