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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시끌벅적한수양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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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근무, 피보험단위 180일 왜 그런가요?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시작일로부터 퇴직일까지 약 18개월 근무했는데 처리된 이직확인서를 보니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로 기재되어있더군요. 피보험단위라서 주말 등 여러 일수를 제외하더라도 1년 반동안 180일은 훌쩍 넘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1. 피보험단위 계산법에 따르면 맞는 결과다.

  2. 어차피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180일만 충족하면 되므로 전 직장에서 임의대로 처리한 것이다.

위 두 개 중에 답이 있는지, 없다면 무슨 이유에서 180일이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2번이 이유가 된다면, 이 경우에 제가 추후 겪을 수도 있는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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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근무일부터 소급하여 180일이 될 때까지만 기재하는 것이므로 2번이 맞습니다.

    그렇게 작성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떠한 정보도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수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년 이상이면 1년 미만일때보다 30일 더 지급됩니다. 정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판단하는 용도가 아니라,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상에 180일로 작성하는 것이 틀리지 않으며, 선생님에게 불이익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만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요건은 충족하기 때문에 실제 일수가 더 많더라도 회사는 180일까지만 이직확인서에

    기재후 발급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