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근무, 피보험단위 180일 왜 그런가요?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시작일로부터 퇴직일까지 약 18개월 근무했는데 처리된 이직확인서를 보니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로 기재되어있더군요. 피보험단위라서 주말 등 여러 일수를 제외하더라도 1년 반동안 180일은 훌쩍 넘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피보험단위 계산법에 따르면 맞는 결과다.
어차피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180일만 충족하면 되므로 전 직장에서 임의대로 처리한 것이다.
위 두 개 중에 답이 있는지, 없다면 무슨 이유에서 180일이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2번이 이유가 된다면, 이 경우에 제가 추후 겪을 수도 있는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근무일부터 소급하여 180일이 될 때까지만 기재하는 것이므로 2번이 맞습니다.
그렇게 작성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떠한 정보도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수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년 이상이면 1년 미만일때보다 30일 더 지급됩니다. 정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판단하는 용도가 아니라,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상에 180일로 작성하는 것이 틀리지 않으며, 선생님에게 불이익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만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요건은 충족하기 때문에 실제 일수가 더 많더라도 회사는 180일까지만 이직확인서에
기재후 발급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