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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하는중인데 증권사에서 이런 문자가 왔는데 무엇인가요?

[키움] PTP 세금 원천징수 및 매수제한안내

[Web발신]

[키움증권] 2023년 미국주식 PTP 종목 세금 원천징수 예정 및 매수제한 안내


키움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2023.01.01 부터 미국 PTP종목을 매도시, 매도금액의 10%가 세금으로 현지에서 원천징수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 국세청(IRS)의 조세법 Section 1446(f)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현지 정책입니다.


1) PTP종목이란: 미국 내 천연자원(원유,가스),파이프라인,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으로 증권시장에 거래되는 공개거래합자회사 ((Publicly Traded Partnership) 입니다. (ETF, LP 형태로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처, 에너지 기업 등이 포함된 약 200여 종목)


2) Section 1446(f)란: 미국 비거주자(Non-us resident)가 미국주식 중 PTP 종목을 매도할 경우, 매도대금의 10%를 현지세금으로 원천징수하는 규정 (2023.01.01 거래부터 적용)

**과세적용을 원하지 않은 고객분들께서는 2022년 12월 27일까지 보유 중이신 PTP 종목을 매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당사는 아래와 같이 종목 규제 예정입니다.

▶PTP 종목 매수제한 : 2022년 12월 12일 (월) ~

▶PTP 종목 입출고/대체 제한 : 2022년 12월 12일 (월) ~


★ 이익, 손실여부와 상관없이 매도대금의 10%가 현지에서 원천징수 됩니다. (반복적인 데이트레이딩(일중매매) 발생시 보유예수금을 뛰어넘는 원천징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한국 예탁결제원으로부터 결제일에 원천징수 내용을 통보를 받아, 결제일로부터 최대 2영업일 안에 해당 금액을 출금예정입니다.


[세부사항]

▶ 2023.01.01 거래일 이전에 해당 PTP 종목을 매도할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적용되지 않음

▶ 해당 PTP 종목은 약 200여 종목으로 *비정기적으로 변동 가능(업데이트 시 공지사항 반영 예정)

☞ 해외주식 공지사항 : https://i.kiwoom.com/2023-PTP


[고객 계좌 세부사항]

▶ 해당 계좌 보유 중 PTP 종목 : KOLD


[유의사항]

- 해당세금은 미국 국세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이며, 전 증권사 동일하게 부과됨

- 고객의 계좌에 예수금이 없을 경우 미수, 또는 기타대여금 (이자 18%부과)이 발생가능





12/27일 이내에 KOLD를 매도한다면 10%의 세금을 부과하지않는다는 내용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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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규제당국은 최근 원자재, 통화 가격 등의 급등락을 이용해 단기 매매차익을 노린 투기 현상을 막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PTP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매도 금액의 10%가 원천징수된다고 합니다. 현제 미국 시장에 상장된 원자재 ETF 등이 금융상품을 담고 있는 국내 ETF도 PTP(공개 거래 파트너십)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ETF가 담고 있는 자산 중 원자재 ETF가 있으면 동일하게 매도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내 투자한 모든 외국인 투자가들은 투자 수익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이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 해당합니다. 10%의 원천징수는 추후 세금 정산 시 공제 혜택 등을 고려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많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있는데 투자 자산 매도 이후 세금을 내지 않고 먹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세금을 떼는 것입니다.

      기업 투자의 경우도 미국 소재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할 경우 실질 투자금액은 투자 원금의 10%가 더해져서 커지게 됩니다. 미국 세법은 한국만큼 매우 복잡하고 국세에 해당하는 연방세, 지방세에 해당하는 주별 세금이 따로 나눠져 있는데 업종 등에 따라 최적의 주(state)에 투자를 하게 되고 각 주에서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 유치에 나섭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국세청의 조세법에 의거해서 시행되는 현지 정책으로

      미국 정부가 원자재 에너지 상장지수 상품 및 주식을 매도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금 매기겠다고하는겁니다.

      그래서 보통 과세 관련 종목들은 미리 정리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지요.

      평균적으로 15% 수익이 안되시면 올해 안에 매도처리하시는게 좋긴합니다.

      비용이 크지 않으면 상관은 없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12월 27일까지 해당 ETF(* PTP - 공개 거래 파트너십에 해당하는 종목, ETF)를 매도하시면 이 10%의 과세를 피하실 수 있으므로 정말 오래 장기 보유하실 게 아니라면 PTP 종목은 정리를 하시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12월 27일 이전에 매도를 하셔야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그 이후애 매도를 하신다면 매도 금액의

      10%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