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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현 면허 없는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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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차분한스컹크52
차분한스컹크52

국내에 상장된 나스닥ETF 세금 문의입니다.

해외지수추종 etf의 경우 이익의 25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국내에 상장된

Tiger S&P 500

이라던가

KINDEX 나스닥 100

같은 미국지수 추종 ETF상품들의 경우

매도시 이익분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고

또한 그 이익금이 2천만원이상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제가 해당되는 etf를 구매하여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2천만원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어 또 세금을 내야하는것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ETF의 매매차익 + 이자, 배당 등 여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만 15.4% 배당소득세를 낸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이중과세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매도시에 우선 15.4%를 원천징수 당하고 해당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추가로 세액이 더 나오게되면 그만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