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의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를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다른 해외상장주식과의 양도차익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2%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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