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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가오리227
올곧은가오리22719.09.07

근로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나요??

안넝하세요 이번에 지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고 하더라구여 이미 서명마친상태라는데 다시 작성하능한지 궁금하네영 전문가님 답변 부탈드릴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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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의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대한 사항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에 의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야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지인의 경우에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부분이 빠졌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되어야하는것이며, 사업장(회사) 취업규칙에도 휴게시간등은 꼭 기재되어서 하는 사항이기에 근로계약서에 휴게부분이 빠지더라도 휴게시간을 지인(근로자)에게 사용자(회사)는 주어야 합니다. 이에 만약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이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지인분이 회사측에 휴게시간을 추가해서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달라고 요청도 다시 할수있을것입니다(휴게시간이 빠진것때문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듯하지만, 추후에 문제발생시 명확히 하기 위해서 휴게시간을 다시 추가해서 작성하시는것이 바람직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