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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중학생 아이가 태권도,수학,영어학원을 다녔는데 연말정산시 교육비에 공제되지 않았던대요.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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