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취학 전의 아동만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가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중학생의 일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일반 교육비의 경우, 초/중/고/대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용, 방과후 학교의 수업료 등이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국제학교의 교육비도 교육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3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