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10개월,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은 3년이에요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서 편입된 경우에는 2년 2개월로 복무합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편입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복무합니다.
전문연구요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기업체의 연구소에서 근무합니다.
현역/보충역으로 3년(36개월) 복무합니다.
복무기간 중 해당 분야와 관련된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국외여행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