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에서 실정산금액보다 과발행 해주었을때 법인세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정산해줘야할 곳에서 실제정산해줄금액보다 더 과발행해주겠다고 합니다.
단편적으로 보게되면 그만큼 저희가 매입세액이 커지니까
세금 덜 내라구요. (가까운 지인이긴 합니다)
근데 법인세면에서 볼때는 매년 부채로 끌고가야하는데
대표님께서 얘기주시기를 나중에 대표자가 뺀걸로 한걸로 하고 나중에 쓰신다는데 내용자체가 이해안가서요..
실무적으로 보았을때
실제 발행된금액이 정산금액보다 과발행 시
부가세와 법인세면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나중에 과발행해서 차액발생된 금액은 무조건 거래처에 정산된걸로 통장에 찍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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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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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기재하신 것처럼 (걸리지만 않을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더 받습니다.
2. 미지급
기재하신 것처럼 그만큼 미지급금액이 커질 것이므로 결국에 미지급금이 면제가 된다면 이는 법인의 잡이익등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은 (문제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만 덜 납부하게 됩니다.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처리하게 되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상여처분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