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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차도 구분이 있는 횡단보도없는 왕복2차로의 보행자 사고
횡단보도는 따로 없던 구역이었고
보행자는 정지된차 뒤편으로 나와 반대편 차선만 보고있었으며
본인은 차프레임에 가려 보행자를 제대로 보지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실은 몇대몇으로 보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가 없고 보 차도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와 사고가 나는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20% 정도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정상 주행 중이였으나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 나온 상황 등 차량의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닌 경우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