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박내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운송물이 화재로 일부 소멸이 되면, 보험외에 운송인, 선장, 선원도 추가적으로 책임을 지나요?
선박이 바다에서 운항중 선박내 화재가 직원들의 부주의로 발생하여
운송물이 일부 소멸이 된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운송인, 선장, 선원등 모두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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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788조 제1항은,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積付),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운송인은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2항 단서에 따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에서 제외되는 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의 주체인 "운송인"이란, 상법이 위 제2항 본문에서는 운송인 외에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787조에서도 각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과 화재로 인한 손해에 관한 면책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대로 운송인 자신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직책을 가진자 만을 의미할 뿐이고,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은 여기서의 면책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