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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양수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주택임대사업자 포괄 양수 예정이고 매매계약을 작성했고 아직 잔금은 안했고 한달정도 남았구요. 그런데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된 것이 없는거 같아서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포괄승계 절차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가지고 매도인 주소지 관할 구청 주택과에서 민간주택양도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양수인을 임대사업자 예정자라고 표시 , 신고하시면 됩니다. 처리기한은 주말제외 5일정도되며, 반드시 매매잔금 이전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포괄 양도 양수가 완료되면 과태료 3천만원은 면제가 되지만, 취득 시에 감면 받았던 취득세는 구청(또는 시청)에 자진신고하여 납부 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을 포괄 양수한 매수자는 반드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한 주택임대사업자의 남은 의무임대기간만 충족 시 법정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