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아파트 전세 내줄때 주의사항좀 알고 싶습니다

새아파트 전세 내줍니다 그런데 계약만하고 잔금이랑 입주는 아직 안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법적인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신축아파트의 경우 소유권이전부전세대출이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올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6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거주가 어려울 경우 전세대금을 낮게 해서 전세대출이 아닌 세입자를 구해야 할 수도 있다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규제/비규제 지역의 규제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전세 잔금을 받는 즉시 건설사 분양대금 계좌로 이체해서 중도금,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증과 키를 받아 세입자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새 아파트는 아직 등기가 없는 상태이므로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이 정상적으로 나오도록 은행의 임대인 확인 전화나 동의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이삿짐이 들어오기 전 내부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추후 하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셔야 하고 입주 전 집주인이 내야 하는 선수관리비를 미리 납부해야 입주증이 나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은행에 분양잔금을 치르고 시행사에 옵션비 및 취득세를 내야 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는 기존 전세계약 그대로 하시고 잔금만 제대로 치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