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전세 잔금을 받는 즉시 건설사 분양대금 계좌로 이체해서 중도금,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증과 키를 받아 세입자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새 아파트는 아직 등기가 없는 상태이므로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이 정상적으로 나오도록 은행의 임대인 확인 전화나 동의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이삿짐이 들어오기 전 내부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추후 하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셔야 하고 입주 전 집주인이 내야 하는 선수관리비를 미리 납부해야 입주증이 나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