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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9

단기임대사업자는 매도시기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요.

현재 단기임대사업자인데요. 3년까지만 하고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 중도사업자를 종료하고 매매를 할지 전세를 줄지 고민인데요. 궁금한게 임대주택운 몇년안에 매도해야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거주하고 있는 주택보다 먼저 사고파는 부분에 대한 순서는 정해져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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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상엽 공인중개사23.10.30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이 4년입니다. 즉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4년이내에 임대주택을 매도하면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과징금은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의 10%입니다. 그러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매도할수 있습니다. 단, 매도시에는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거주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면 임대주택을 매도하기전에 거주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주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고 ,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임대주택을 매도할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임대사업자는 폐지되었습니다. 폐지가 이미 되었을수도 있으니 이부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