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거주의무있는 아파트 단기임대 줘도 되나요?
실거주의무, 전매제한 3년이 있는 집인데
개인 사정으로 집을 비우게 되어서
4개월 정도 단기임대를 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단기임대를 줄 때 부동산 계약서를 꼭 써야하나요?
혹시 문제가 되어 분양 취소가 될 수 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불가합니다, 다만 단기임대차인 만큼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만을 하고 해당 주택의 전입신고는 질문자님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가능은 할수 있지만, 이또한 편법에 해당하기에 적발시 문제가될수 있습니다. 실거주의무 위반의 경우 1년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쳐할수 있고,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되팔아야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말 그대로 소유자가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규약에 있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기간에는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고 다른사람한테 임대를 줄수가 없습니다
해외로 나가거나 지방으로 이직을 할때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되도록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해야 하는데 중간에 단기 임대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에 단기임대 하시면 안됩니다.
실거주 기간에는 실거주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