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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자라14
현명한자라1422.09.17

제 명의로 된 아파트처분이 궁금합니다?

저의 명의로된 아파트가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써서 전세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중인데 제가 자금사정도 급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고 싶은데 처분해서 양도하려면 필요한절차나 딱히 무엇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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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주택을 매도하고 싶다는 말씀이군요.


    첫번째 방안으로는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상황을 정중히 통보하고, 매수인과 양도일자가 정해지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능 여부를 먼저 양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때도 세입자의 이사비용과 복비 등은 당연히 보상해주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세입자가 이사 불가 등으로 전세 세입자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의 조건으로, 매수자를 구해서 매매하는 방안입니다. 소위 전세를 안고 행하는 양도ㆍ양수조건 말이지요. 이때는 현 전세 세입자의 권리는 새로운 양수자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금리인상으로 주택 매매 거래량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서 주택 매물을 올리시면 빨리 팔릴지 미지수입니다.

    급한 사정이 있어서 빨리 처분하고 싶다면 아마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게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수인이 구해지신다면 전세계약서 원본을 양수인한테 넘겨야 되고 집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경우

    세입자한테 양해를 잘 구하셔서 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7

    세입자가 있어도 처분은 가능합니다.


    단 매수자가 당장 거주할수 없기에 조건에 맞는 매수자가 쉽거 나올지가 문제입니다.


    부동산경기가 안좋고 금리도 올라 어려운상황인데...가까운 공인중개사에 합리적인 매도금액을 확인해서 매물을 내놓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대차 관계는 계약내용 그대로 주택의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양수인은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매가격에서 차감하여 지불합니다

    매매시 전세계약서 원본을 주택 양수인에게 넘겨야 하며
    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관계를 매매시 중개사와 양수인에게 고지하시면 됩니다
    양수인이 집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세입자에게 매매계획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매매가 전세가, 집 구조 및 상태에 대한 정보 주시면서 세끼고 팔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갭투자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 세끼고 파는게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는듯 하니 가격을 잘 책정하셔서 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집을 좀 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시는게 좋으실듯합니다.

    케잌이나 과일 같은거라도 사들고 가서 부탁드리면 대부분은 잘 보여주실 겁니다. 집을 보여줘야 아무래도 거래도 잘 되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