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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더나은하루
내일은더나은하루24.03.11

전세를 놓는도중에 아파트 매각이 가능한가요?

현재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전세를 놓고 있는도중에 타인에게 매각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거쳐야할 절차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입자/집주인 입장에서 유의해야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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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전세를 놓고 있는도중에 타인에게 매각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거쳐야할 절차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입자/집주인 입장에서 유의해야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전세를 내어 놓는 경우에도 매각 가능합니다. 절차 등은 매수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임차인을 인수하는조건으로 매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동의를 얻으셔야 차후 분쟁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놓은 상태에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전세기간은 보장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매수할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단지 매도를 하기위해서는 세입자한테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집을 보여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집을 매도 한다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있을테니 충분한 설명을 하고 집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양해만 해준다면 매도를 하시면되고 매수자가 나타나면 잔금때 전세금빼고 잔금처리하면 됩니다

    서류는 매수자가 나타났을때 부동산에서 준비하라는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있어도 주택을 처분하는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매수자가 해당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기 떄문에 계약기간동안 입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매수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보통은 전세낀매매를 진행한다 보시면 됩니다.

    서류나 절차는 일반매매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현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 및 동의를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임차인에게는 전세승계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매매시 전세세입자가 해당 권리를 사용할 경우 매매계약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매도인 필요서류는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초본 입니다.

    일반 세 안고 매매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며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증빙하여 정확한 계약날자와 임대보증금을 특약에 기재하여 추후 분쟁이 없으셔야하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유의한다고 딱히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