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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사업장에서 4대 보험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만약 있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각 보험별 신고 기한과 놓치지 않기 위한 팁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자 등을 고용한 경우 4대보험업상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중에서 국민연금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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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취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과태료가 부과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pbiz/feii/joinTrgtIntroView.do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등록하셔야 하며 늦더라도 사실상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