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록색나무
채택률 높음
30년만에 알게된 상속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
1살때 친부가 돌아가시고 2살때 (다음년도에) 큰 엄마/ 큰 아빠한테 입양을 감. (지금 법적 부모님) 친부가 돌아가시면서 지방에 한 아파트를 상속하심. (미성년자여서 친모의 암묵적 동의로 상속을 받게 됨) 이 사실을 30년이 지난 시점에 이번년도 3월에 알게됨. 알게된 이유도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에서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음. 친모가 살다가 집을 버리고 도망갔다. 관리비가 미납 됬으니 납부하러 와라.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확인이 필요해 등기부등본 및 상속을 알아보겠다고 전달. 하지만 다음날 관리실에서 집 문 강제 개방 및 열쇠 바꿈. 그리고 하는 말이 관리실에 들려라. 관리비 해결하면 근저당 및 집에 잡힌 대출 없애주겠다고함. 여기서 너무 의심이 들어. 세무사인 지인분한테 여쭤봄. 그 이후 일이 너무 바빠져 생각하지 못함. 7월 중순에 소장 날라옴. 관리비 미납 민사 소송. 친모 지분은 이미 가압류에 집에 빚이 많음. 관리비는 약 2년반동안 밀린게 170만원 정도. 제가 내야할 금액는 50만원대. 어떻게 대처하는게 베스트 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