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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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알게된 상속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

1살때 친부가 돌아가시고 2살때 (다음년도에) 큰 엄마/ 큰 아빠한테 입양을 감. (지금 법적 부모님) 친부가 돌아가시면서 지방에 한 아파트를 상속하심. (미성년자여서 친모의 암묵적 동의로 상속을 받게 됨) 이 사실을 30년이 지난 시점에 이번년도 3월에 알게됨. 알게된 이유도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에서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음. 친모가 살다가 집을 버리고 도망갔다. 관리비가 미납 됬으니 납부하러 와라.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확인이 필요해 등기부등본 및 상속을 알아보겠다고 전달. 하지만 다음날 관리실에서 집 문 강제 개방 및 열쇠 바꿈. 그리고 하는 말이 관리실에 들려라. 관리비 해결하면 근저당 및 집에 잡힌 대출 없애주겠다고함. 여기서 너무 의심이 들어. 세무사인 지인분한테 여쭤봄. 그 이후 일이 너무 바빠져 생각하지 못함. 7월 중순에 소장 날라옴. 관리비 미납 민사 소송. 친모 지분은 이미 가압류에 집에 빚이 많음. 관리비는 약 2년반동안 밀린게 170만원 정도. 제가 내야할 금액는 50만원대. 어떻게 대처하는게 베스트 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30년 만에 알게 된 상속 사실과 갑작스러운 소송으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현재 청구된 관리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지분만큼 납부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으나, 소송 대응에 있어서는 비용 대비 실익을 신중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1. 상속 및 관리비 납부 의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은 암묵적 동의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당연히 개시된 것이며 질문자님은 아파트의 공동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청구된 50만 원 가량의 미납 관리비는 납부해야 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소송 대응의 실익

    청구 금액이 50만 원대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하는 것은 선임 비용이 청구 금액을 크게 상회하여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득보다 실이 큽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실 경우 정식 본안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3. 관리사무소의 권한 남용 문제

    관리사무소가 임의로 문을 개방하고 열쇠를 바꾼 행위는 위법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문제 삼더라도 관리비 납부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대출과 근저당을 없애주겠다는 관리실의 말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나 근거가 없는 주장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청구된 관리비 금액을 납부하여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시고, 복잡한 채무가 얽힌 해당 아파트 지분에 대한 처분 방안을 별도로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겪으신 복잡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30년 만에 알게 된 지분에, 관리비 소송까지 받으신 상황이라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우선 소장에 답변서를 기한 내(송달 후 30일) 내셔야 합니다. 상속으로 지분을 취득한 이상 공용부분 관리비는 지분 비율만큼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 전액 면책은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비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라 3년 지난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고, 전용부분(세대 내부) 사용료는 실제 거주한 친모 몫이라는 점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아파트에 근저당·가압류가 많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절차)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등기부로 채무 규모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