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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웃긴딸기
안녕하세요. 기프티콘을 주기적으로 공급받고 있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매입 증빙이 안 되고, 매출만 높게 잡히다보니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프티콘은 상품권에 해당하여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
2. 기프티콘을 실제 돈을 주고 구매했다면 영수증이나 거래 캡쳐 화면 등을 통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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