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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용한문어80
가족끼리는 세금없이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족 몇 촌까지 해당되는 건가요?
사촌에게도 이게 적용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4촌 등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만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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