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으로 법적인 부부가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느매체 기사를 봤었는데 같은 형제들이 서로 사랑해서 자식을 놓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820조(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근친혼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나, 근친혼 중 포태를 한 경우에는 취소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혼인이 금지되고 다만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자체는 할 수 있으나 법률혼이 인정되지 않아 법률상 배우자가 될 수 없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