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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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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으로 법적인 부부가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느매체 기사를 봤었는데 같은 형제들이 서로 사랑해서 자식을 놓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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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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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820조(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근친혼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나, 근친혼 중 포태를 한 경우에는 취소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게 됩니다.

  •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혼인이 금지되고 다만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자체는 할 수 있으나 법률혼이 인정되지 않아 법률상 배우자가 될 수 없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