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지금 당장 안 받고 나중에 받는 게 맞는지
저희 어머니가 퇴직하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곧 자영업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고용센터 정식 교육 영상에선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1년 뒤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는데 그게 원래 맞는 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전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12개월 이내에 구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신청 후 자영업을 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창업 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