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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애리조나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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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금 당장 안 받고 나중에 받는 게 맞는지

저희 어머니가 퇴직하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곧 자영업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고용센터 정식 교육 영상에선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1년 뒤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는데 그게 원래 맞는 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전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12개월 이내에 구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신청 후 자영업을 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창업 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