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후 취업하고 어떤걸 신청하면 1년 뒤에 실업급여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제목 그대롭니다 아버지가 뭘 신청하고 하면 1년 뒤에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 같아서 물어봅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잘 몰라서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소정실업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한 경우 1년 이상 재직하면 못받은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취업한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 이상 남아있고 그 회사에 취업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근로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이전에 받지 못한
실업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