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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파리매104
제목 그대롭니다 아버지가 뭘 신청하고 하면 1년 뒤에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 같아서 물어봅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잘 몰라서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소정실업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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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한 경우 1년 이상 재직하면 못받은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취업한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 이상 남아있고 그 회사에 취업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근로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이전에 받지 못한
실업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