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에서 의사근무시간은 주52시간에 대한 예외 사항이 있나요?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전문의와 전공의가 다를거라고 생각하지만, 전문의의 경우에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예외 사항이 있는지요?
즉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수 있는지요?
초과한다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의사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즉, 사업장을 기준으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보건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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