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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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의미하며, 부가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일반적인 경우 10%)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금액은 세금이 아닙니다. 과세금액은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과세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인 것입니다.
즉, 과세금액 + 부가가치세가 총 결제금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