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이혼 후 재산 분할과 자식에 대해 궁금해요
자식은 2명인데 다들 성인이고요.
부모님이 이혼하시면 등본에 이혼이라고 쓰여져 있나요?
자식은 양육이 끝났으니까 부모님하고의 호적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끼리 재산분할로 다툼이 생기면 변호사도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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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였다고 이혼이라고 등재되지 않습니다.
호적은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를 하는데, 부모님의 각 배우자는 이혼으로 없기에 자식들만 등재됩니다.
재산분할은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으니 변호사의 조력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등본에는 이혼 여부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보통 이혼 과정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협의이혼 등 과정에 재산분할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혼 후에 재산분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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