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이후에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상황으로든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1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수하지 못했을 때는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는 1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해주신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수교육 불참시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58조 2항에 의거해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라면 1년에 일정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는 의무가있습니다.
그걸하지않을시에는 과태료가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사실상 어떤 벌금을 내거나, 처벌을 하는 등의 규정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불이익이라기보다는 회사에 근무중이라면 회사에서 보수교육을 듣기를 장려하고 있으며,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보수교육을 듣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보수교육은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무조건받는건 아닙니다.
근무를 하고 있어야되지요.
즉, 취업상태가 아니면 안받아도됩니다.
취업상태에서 안받으면 과태료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차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일반 자격증을 보유만 하신다면 따로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구요~!!
근무를 한다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