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왜 받아야 하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대해 궁금합니다. 모든 사회복지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는 면제나 유예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교육은 매년 몇 시간 이수해야 하는지, 온라인과 집합교육 중 선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청 방법과 교육비는 어느 정도인지, 보수교육을 제때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법인 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의무 교육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며 퇴직, 휴직, 군 복무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면제 또는 유예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으로 운영되며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 보수 교육 센터에서 일정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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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고동열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 현직에서 근무하시면 꼭 받으셔야 합니다. 훗날 기관 평가 시 교육 받은 수료증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사회복지쪽에서 근무를 안 하며 구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을 안 받는다고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3조 제 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연8점 또는 12평점 이상을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 이기 때문 입니다.

    미이수 시 개인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기관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 기관에도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은

    해당 연도에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거나, 일정기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제 신청이 가능 합니다.

    대표적으로 군복무, 질병, 출산, 육아휴직, 해외체류, 장기휴직 등이 검토 대상이며

    단, 사유가 있다고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일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로 종사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성 유지와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대상입니다. 미종사자는 의무 대상이 아니고, 육아휴직·질병·군복무 등의 사유가 있으면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집합교육 모두 선택 가능해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온라인으로 편하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비는 기관 부담이 원칙이지만 개인 부담인 경우도 있으며 보통 1~3만 원 수준입니다.보수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자격증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 이수해야하며 미 이수 연락옴

    신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피에서 하며 카톡으로 링크 보내줍니다

    과목도 많고 하루정도는 시간 비워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자격증을 지닌 사람이 보수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분야에 새로운 정보 등이 들어오기에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보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신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